원산지 표시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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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 배달용 포함(포장재 등에 표시)
- 대상업소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수산물
- 대상품목(20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 해당수산물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수족관)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 대상업소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농산물
- 대상품목(3종)
- 쌀(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 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
-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
- 대상업소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방법
-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 글씨크기는 메뉴글씨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원산지표시판 표시 : 규격 : 29cm*42cm이상 / 글씨크기 60포인트
※ 이 경우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가능
표시위치
- 메뉴별로 국내산, 수입산(국가명) 구분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메뉴판 등에 일괄표시 가능
예)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혼합표시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예) 고춧가루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많다는 의미) -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쌀(국내산, 중국산) : 국가명 단순나열은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임
※ 원산지 표시판이 필요하신 경우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 02-2627-2623)
원산지 위반시 벌칙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이상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