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불가)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지급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의료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 e보건소 사업참여 의료기관 목록 반드시 확인 후 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금천아이이맘건강센터(☎ 02-2627-2669,177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