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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교부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6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 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증명서
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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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