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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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교부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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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6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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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 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증명서 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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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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