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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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신고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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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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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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