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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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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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89조 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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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의 양도, 양수의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즈영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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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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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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