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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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완료 | ||||
처리기간 | 50일 | ||||
심사기준 |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의하여15일이상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실시한 업소로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소가 관할 시군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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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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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
2. 의약품 도매상의 운영조직 3. 보관장소의 시설 내용 4. 공급관리현황 5.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현황 6. 도매상이 제정한 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공급관리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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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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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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