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5조 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법인등기사항증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