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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식품안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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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등을 말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이 단일화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 (변경)

식품안심업소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 온라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신청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23)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및 방법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법령위반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현지조사(평가) 후 기술지원
  • 평가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
  • 지정혜택 : 표지판 배부,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정보 노출, 출입·검사 면제(2년), 시설 개·보수시 융자 우선 지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02
  • 최종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