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안전보험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안내
보험개요
- 보험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 2019년 7월부터 시행
- 보험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만 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료 무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주의※ 개인 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
연번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 상해사망 |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1,000만원 |
2 | 상해후유장해 | 사고로 입은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14등급) |
4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1~13등급) |
5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
6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200만원 (수술 1회당) |
7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8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 20만원 (최초 1회한) |
9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만 13~18세 청소년이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 (1일당, 최대 90일 한도) |
10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사망, 후유장해)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 보장금액 : 2,000만원 한도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보험청구
- 보험청구 및 상담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사고지역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2019년 7월~2022년 6월 기간 중 발생한 사고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보장내용 변동 있음) - 청구방법 : 보험사에 팩스로 청구(FAX 0505-181-5624)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빙서류 등(보험사에 문의)
- 사업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846
기간별 보장내용
보험기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19년 7월 ~ ´20년 6월 |
(사망, 후유장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 대중교통사고 / 강도 / 뺑소니, 무보험차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망) 익사 / 자연재해 |
1,000만원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5등급) |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1일당 10만원 / 100만원 1,000만원 한도 / 1,500만원 |
|
´20년 7월 ~ ´21년 6월 |
(사망, 후유장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 대중교통사고 / 강도 / 뺑소니, 무보험차 / 가스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망) 익사 / 자연재해 |
1,000만원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5등급) |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화상수술비 |
1일당 10만원 / 100만원 1,000만원 한도 / 1,500만원 8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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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 ´22년 6월 |
(사망, 후유장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 대중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사망) 익사 / 물놀이 / 유독성물질 |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 대중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14등급) / 100만원 한도 |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1일당 10만원 / 100만원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20만원 / 1,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