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도 매월 10만원이내에서 1:2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1.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2. 가정위탁아동
  3.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4.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5.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 한부모)

주의※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후 가입 가능

지원기간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만 18세부터 ~ 만24세 까지 개인 적립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1.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학원등록금 등)
  3. 창업지원금
  4. 주거마련 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개설

1.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2. 가입대상자 확정 및 통장배부

심사절차를 거쳐 가입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수령

디딤씨앗통장 저축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가 매월 1,000원이상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로 저축하여 주고,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저축기간 :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함

주의 ※ 단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이루어짐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신청 가능
  • (만 24세 이후) 용도제한 없음

주의※ 중도해지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이 가능(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인출불가)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 (정부매칭금 제외)
② 기술자격 및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월세, 주택구입자금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본인 희망시 결혼 및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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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