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확인 자동차소유자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합검사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90일,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 비사업용 및 사업용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관내 검사기관 안내
- 금천자동차검사정비센타(시흥3동) 전화번호 : 02-893-5579, 주소 : 금천구 시흥대로27길26
- 비케이프라임산업(독산1동) 전화번호 : 02-858-4729, 주소 : 금천구 범안로17길 67
- 영남중공업(독산1동) 전화번호 : 02-855-9966, 주소 : 금천구 시흥대로153길26
- 현대오토모터스(독산1동) 전화번호 : 02-858-8600, 주소 : 금천구 두산로3
- 기마자동차검사정비공업사(독산1동) 전화번호 : 02-855-0103, 주소 : 금천구 두산로3길4
- (주)디에이치오토모빌(독산1동) 전화번호 : 02-830-3400, 주소 : 금천구 두산로 45
과태료 안내
구분 | 대상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
종합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까지 감경
- 과태료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의 불이익이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될 수 있음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 신청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도난,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압수, 번호판영치, 면허취소, 장기간입원, 해외출장 등
제출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기타증빙서류 : 도난신고확인서(도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서(압류,영치,사업의 휴지,폐지),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 폐차시)
종합검사 미필차량 운행정지 및 등록번호판 영치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간 : 9일 이상
- 이행방법 : 검사명령 기간내에 종합검사
- 미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