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신고서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방소득세과 | |||||
처리절차 | 세무서에 소득세신고 후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함(무관할)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 (개인) 0.6%~4.5%, - (특별징수)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납세지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
관련법규 | ○ 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95조,제96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5, 시행규칙 제45조,46조 |
||||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 1장으로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자료 활용)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