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처리절차 세무서에 소득세신고 후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함(무관할)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 (개인) 0.6%~4.5%,
- (특별징수)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납세지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관련법규 ○ 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95조,제96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5, 시행규칙 제45조,46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 1장으로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자료 활용)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