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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허가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 → 검토 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 →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및 허가증 교부(건설행정과)
처리기간 ○허가:10일 ○신고:5일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간판의 종류, 조명방식 및 규격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지1]
구비서류 1. 건물(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광고물 설치(사용) 사용승락서(허가/신고 공통서류)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허가 대상 광고물에 한함)
4.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형상·규격·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허가 대상 광고물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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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