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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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방소득세과 | |||||
처리절차 | 자동차등록시 서류제출 → 지방소득세과 → 자동차세 연납 승계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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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30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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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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