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환급청구[자동차세,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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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관리과 | |||||
처리절차 | 세무2과 부과담당에게 지방세 환급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체납액 유무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후 잔여금이 환부됩니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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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본인 방문신청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2. 대리인 방문신청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청구서 하단 위임장 작성), 환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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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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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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