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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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방소득세과 | |||||
처리절차 | 1. 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2. 서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청구합니다. 3.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처리(환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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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 ||||
심사기준 |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함.
○ 환급까지 대략 14일 소요 ○ 환급청구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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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03조의15~18,
○ 지방세법 제103조의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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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소득자별 환급명세서 4. 국세환급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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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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