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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처리절차 1. 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2. 서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청구합니다.
3.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처리(환급)합니다.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함.
○ 환급까지 대략 14일 소요
○ 환급청구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5~18,
○ 지방세법 제103조의27
구비서류 1.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소득자별 환급명세서
4. 국세환급통지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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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