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방소득세과 | |||||
처리절차 | 지방소득세과 → 구청장 → 결정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방·경호·교통순찰·순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2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
||||
구비서류 | 1.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발급한 폐차 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자동차 수출신고 확인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 멸실 확인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