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취득세 신고서[부동산취득세세율특례-상속]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재산세과 | |||||
| 처리절차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해당 세율 특례요건 충족 여부○ 신청자격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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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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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상속 1가구1주택 감면신청서(지방세 세율특례 신청서)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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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재산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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