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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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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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긴급복지 지원 | ||
기관명 | 복지정책과 | ||
접수기간 | 2024-01-01 ~ 2025-12-31 | ||
진행기간 | 2024-01-01 ~ 2025-12-31 | ||
모집인원 | |||
접수방법 | 동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 ||
문의전화 | 02-2627-1366 | ||
진행장소 | |||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께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8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내 용 : 생계비,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등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 문 의 : 복지정책과(☎262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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