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1인가구

긴급복지 지원 상세보기 - 구분,기관명,접수기간,진행기간,모집인원,접수방법,문의전화,진행장소,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긴급복지 지원 이미지
구분 지원사업
사업명 긴급복지 지원
기관명 복지정책과
접수기간 2024-01-01 ~ 2025-12-31
진행기간 2024-01-01 ~ 2025-12-31
모집인원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문의전화 02-2627-1366
진행장소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께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8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내     용 : 생계비,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등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문     의 : 복지정책과(2627-1366)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