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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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869호 | 등록일 | 20241015 |
연락처 | < 02-2627-2845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my2119@geumcheo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7층 아동청소년과 - 팩스 : 02-2251-1915 - 제출기한 : 2024. 11. 4.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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