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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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895호 | 등록일 | 20241018 |
연락처 | < 02-2627-1731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4. 10. 18. ~ 11. 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orgir3@geumcheon.go.kr/ 02-2251-1750) - 제출기한 : 2024. 11. 7.(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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