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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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901호 | 등록일 | 20241021 |
연락처 | < 02-2627-1608 | 담당부서 | 주택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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