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2345호 등록일 20241226
연락처 < 02-2627-1513 담당부서 환경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12. 27. ~ 2025. 1. 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730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환경과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제출기한 : 2025. 1. 16.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