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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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2350호 | 등록일 | 20241227 |
연락처 | < 02-2627-172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12.27. ~ 2025.1.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4836@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2251-1745 라.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기한 : 2025.1.16.까지 바. 문 의 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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