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기질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그 저공해조치를 지원합니다.
구 분 |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제한대상 |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5등급 차량 |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전역 |
제한시간 | 상시(365일) 24시간 | 상시(365일) 06시 ~ 21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3월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등 | ||
한시유예 |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차기 검사일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 저공해조치 신청확인된 차량 : 2020.6월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
없음 |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
과태료 |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차량등급 확인방법
- 114로 문의, 한국환경공단 (☎1833-7435)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저공해 조치시 지원
-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지원
- 저감장치 부착비용 약 90% 지원
관련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