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입배경
-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 ⇒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 유지
- 주거지의 보전·관리 수법 ⇒ 지역특성 보전, 주민 공동체 활성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정비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 자치구청장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 시장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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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시·기반시설 확충
- 가로환경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
- 범죄예방시설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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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주택자금 저리융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마을관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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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자립구조 형성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 두레주택(순환용 임대주택)
추진절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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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선정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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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결정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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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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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결정고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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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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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활성화
- 주민
정비계획수립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내용 및 지역 특성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반영
-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방안
- 보안·방범 등 안전한 주거지 조성계획 대안 마련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사업모델 발굴하여 기업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 방안
-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고려 인접지역 등과 연계 방안
- 주민협의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등
금천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박미사랑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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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6 일대(시흥동 957번지)
- 면 적 : 49,28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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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11.02.17 : 사업대상지 선정
- '11.12~'12.03 :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
- '12.05.17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7호)
- '13.01~'14.02 : 공공부분 사업시행(공사시행)
- '14.03 : 박미사랑마을회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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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박미사랑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20길 10 일대(시흥동 950번지)
- 면 적 : 97,596㎡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추진경위
- '14. 03. : 설계발주 자문단 구성
- '14. 05. ~ 2014. 08. : 설계용역 시행
- '14. 10. ~ 2015. 07. : 공사시행
- '15. 09 : 공사완료
위치도 및 투시도
(기준일 : 2017. 11. 16.)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금하로1길 97 일원(독산동 1100번지)
- 면 적 : 56,611㎡
-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텃밭조성, CCTV 설치 및 보안등 개선, 도로포장, 교통체계 정비, 담장개선 등
추진경위
- `14.09.29. : 사업대상지 선정
- `14.12. ~ `15.12. : 정비계획수립용역 시행
- `17.03.08. : 정비구역 지정(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4.19. : 정비구역 지정(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6.22.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18호)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7.07.10. :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 `17.10.12. :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11.10. :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설계용역 착수
- `18.07.06.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신청
- `18.08.31.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 선정
위치도
(기준일 :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