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진방법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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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기본계획서작성
(시장) -
STEP 02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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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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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STEP 05
주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도시 주거정비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구 50만미만의 시는 미수립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합니다.
공람(주민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 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 -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