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과세표준

  • 세대당 과세

납부세액

  • 6,000원(본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납부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

납부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을 통한 납부 (http://etax.seoul.go.kr)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2627-2344
  • 최종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