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과세표준
- 세대당 과세
납부세액
- 6,000원(본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납부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
납부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을 통한 납부 (http://etax.seoul.go.kr)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