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홈 복지/건강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정책 자동차 장애인 주차구역 점자뷰어보기 점자파일받기 인쇄 부가기능 토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부가기능 닫기 장애인 주차구역 LPG연료사용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 주차구역 목적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설치면수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주의※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주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주의※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3호 나목 참조)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표지판 안내문 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법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 단속대상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운전용 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ㆍ변조 차량 과태료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50만원 주차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ㆍ변조 : 200만원(위ㆍ변조시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단속인력 및 신고방법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함.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위반차량 신고 : 생활불편신고앱 및 다산콜센터(120) 활용 생활불편신고앱 다산콜센터(120) 생활불편신고앱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촬영버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후 저장 (차량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림표시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가 함께나오도록 촬영) 신고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사진 또는 동영상 불러오기 신고위치 및 신고내용(위반장소 등)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나의 민원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다산콜센터(120) 위반차량 촬영후 저장 다산콜센터(02-120)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신고 구두로 알림, 위반장소, 차량번호) 02-120으로 위반차량사진 전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대국민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 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 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 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ㆍ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