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본인부담금 상한액 : 20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