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 업종(일반, 생활) 간 변경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 변경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변경사항을 기재)
- 영업 신고증 원본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30일 이내 현장 확인)
- 위생교육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6526)
- 목욕장업 :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1644)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금천구지회 (☎ 02-863-2311)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02-546-9755)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02-586-7342)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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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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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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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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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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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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