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양도양수서 1부
-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위생교육 수료증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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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인사항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서류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면적),건물위생관리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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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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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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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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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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