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재교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고
-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 사유서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검토접수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