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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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서울시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주민 → 구청장)-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에게 서면 통보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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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 → 구청장)- 위원장 포함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시행계획인가(시행자 → 구청장)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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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공고
-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인가(시행자 → 구청장)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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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
-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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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
준공인가(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이전고시 및 청산
- 관계서류이관
(시행자→구청장)
- 조합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