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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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개략계획(안) 마련 (區) -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市·區) -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區 입안 / 市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 -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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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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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이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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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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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이전고시 및 청산
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개략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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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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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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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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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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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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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계획(안) 마련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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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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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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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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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및 해당 자치구 시달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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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반영
정비계획(안) 수립 -
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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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
구역지정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직접설립제도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직접 구성하는 제도로써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시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기존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할지 여부를 물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는 데 동의하면,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법적 기준 : 『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