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비사업과 차이점
일반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이 주도하여 사업 추진(주민동의시 공공과 공동시행 가능)
- 정비사업 중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시행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되 부지의 소유권은 토지등소유자가 계속하여 유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공공주택별법」적용
- 주민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 추진
- 공공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지를 확보(현물보상 또는 현금보상)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현물보상 대상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
구분 | 정비사업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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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공주택특별법 |
사업유형 |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사업시행자 | 조합단독, 조합+공공 공동 | 공공단독 |
사업계획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복합사업계획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