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혜택
기존 사업 대비 추가 수익 보장
-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추가수익 보장
다양한 도시규제 완화
- 사업대상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기부채납 미적용 등
구분 |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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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지역) |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 |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
법적상한용적률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지역) 및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40% |
신속한 사업추진
-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역지정부터 준공시까지 신속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시공자 추천권 부여
- 공공주도의 사업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시공자 다수를 추천하여, 그 중 하나의 시공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