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절차
시행절차 | 주요내용 | |
---|---|---|
사업 제안(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
|
▼ | ||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국토부·지자체) |
|
|
▼ | ||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채) |
|
|
▼ | ||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
|
▼ | ||
지구지정 확정 (1년 내 2/3 동의 要) |
|
|
▼ | ||
민간시공자 선정 (토지등소유자) |
|
|
▼ | ||
부지확보 (공공기관) |
|
|
▼ | ||
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
|
▼ | ||
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
|
▼ | ||
착공 |
|
|
▼ | ||
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