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싸인 지역
- (1) 도시계획도로, 6m이상의 일반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
- (2) 1만3천㎡ 미만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 (3)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 수
- (1) 단독주택-10호 이상
- (2)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이상
- (3) 혼합(단독+다세대)-20채 이상
주민동의율
- (1) 조합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② 토지면적 2/3 이상
- ③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④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 (2) 주민합의체(20명 미만)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