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 수
- (1) 단독주택-18호 미만
- (2)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 (3) 혼합(단독+다세대)-36채 미만
사업시행가능 범위
- 사업시행가능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등
주민동의율
- (1)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필요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