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
구역 요건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 역세권 :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사업시행구역 : 5천㎡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가로구역
-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도로는 6m 이상)
- (1) 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2) 너비 4m 이상의 도로
- (3)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 도로
주민동의율
- (1) 조합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② 토지면적 2/3 이상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 (2) 주민합의체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 ② 토지면적 2/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