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2제7호의 주택단지역
- (1)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3천㎡ 미만
- (2)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3)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주민동의율
- (1) 조합
- 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 ② 토지면적 3/4 이상
- ③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이상
- (2) 주민합의체(20명 미만)
- ①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