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관리계획 승인절차
모아타운 개념도